소액주주포럼은,

독일 주주포럼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를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논문

독일 주주포럼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8, vol.22, no.4, 통권 35호 pp. 215-245 (31 pages)
UCI : [G704-001299.2008.22.4.001]
KCI학술지등재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입니다.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독일의 주주포럼제도는 주주 또는 주주단체가 연방전자관보의 주주포럼에서 다른 주주에게 공동으로 또는 위임에 의하여 독일 주식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 주식법상의 주주포럼제도는 독일의 ‘기업의 건전성 및 취소소송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Unternehmensintegrität und Modernisierung des Anfechtungs rechts, UMAG)’에 의하여 독일 주식법 제127a조에서 법제화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 주주포럼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독일연방 법무부의 주주포럼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은 2005년 11월 22일에 공포돼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주포럼은 2005년 11월 1일에 개설, 그 해 12월 1일 동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운영이 개시되었다.

이 주주포럼은 인터넷의 전자연방관보에서 독립하여 운영되며, www.ebundesan zei ger.de, www.unternehmensregister.de 및 www.aktionärsforum.de에서 접속할 수 있다. 주주포럼에는 등록을 한 회사들이 알파벳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주나 주주단체 또는 회사의 등록은 당해 회사 아래 시간적인 순서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주나 주주단체 또는 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주주포럼의 정형화면에서만 전자적 방법으로 권유를 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주주포럼을 통해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독일연방전자관보의 주주포럼에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후에 다른 일반주주들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사항을 등재할 수 있다. 권유는 독일 주식법 제127a조에 의하여 주식법에 의한 제안이나 청구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위임 등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주주 등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유자는 자신이 등재한 사항을 언제든지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등재 사항은 누구나 언제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주주포럼제도는 회사의 경영현안에 관하여 주주들이 그 의견을 교류하여 의결권 등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받아 행사함으로써 지배주주 내지 경영진의 전횡을 통제하고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주주들의 경영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다른 동조 주주들을 끌어 모으거나 다른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포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의 IT기술 발전으로 은행 등 금융거래의 전자화와 전자어음이 정착되었고, 전자정부가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전자관보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독일의 주주포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자관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만큼 최근 회사법의 IT화 관련 개정에 관하여 전자투표의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서 중앙증권예탁기관이 전자투표를 위한 의결권관리기관으로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중앙증권예탁기관에 전자투표 관리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그 사이트와 연계하여 주주포럼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주포럼을 도입할 경우 반드시 입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된다. 그러나 주주포럼이 일반주주들로부터의 신뢰성과 그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의 필요가 현저하다. 주주포럼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이 제도는 특히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현저하므로 그 근거규정을 회사법에서 두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입법의 형식에 있어서 상법에는 주주는 주주포럼에서 상법상의 제안이나 청구 또는 의결권 위임을 다른 주주들에게 권유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포럼에서 주주의 권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포럼 운영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학문적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주주포럼제도에 관하여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의 세계적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주주포럼은 일반주주들의 참여를 통하여 근저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이 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업현장의 기대효과

① 주주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나라에 주주포럼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게 경영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 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일반 소액주주들과 투자자들도 그 지위를 스스로 강화해 나갈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활성화

종래 기업현장에서는 주주총회가 경영진이 제시한 의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왔으며, 특히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찾는 것이 어려웠으나, 주주포럼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소액의 개인주주들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주주포럼에 접속하여 동조 주주에게 의결권을 용이하게 위임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주주에 의한 경영감독기능 강화

주주포럼이 도입될 경우 소액의 개인주주들도 주주포럼을 통하여 그 의결권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표이사 등의 회사의 경영진들의 업무집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액주주들도 주주포럼을 통해 경영감독에 필요한 소수주주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주주들의 경영감독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④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 제도보완이 적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포럼이 도입될 경우 소액의 군소주주들도 주주포럼을 통해 결집하여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지배주주나 기업오너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지배구조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